국가와 윤리에 대하여
by 처사21국가와 윤리
국가의 개념
국가란 국가의 구성원들에게 조국(祖國)이자, 마음의 고향이며, 사랑과 충성의 대상이다. 따라서 국가의 발전이 곧 개인의 성장과 직결되고, 국가의 부(副)는 개인적 부의 원천, 개인의 지위는 자기 조국의 국제적 지위에 따라 결정되는 운명 공동체이다. 개인은 국가 생활을 통해 자유와 권리 향유, 자신의 안정된 삶, 욕구와 목표 추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가는 개인의 욕구와 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이며, 제도적, 강제적인 조직체로서의 사회적 성격을 갖는다.
국가의 본질
1. 동양의 국가 이론
1) 도가(道家)
노자와 장자가 대표적인 학자이며, 일체의 인위적 행위를 배제하는 무위자연의 소국과민(小國寡民)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도가의 사상은 노자의 '도'에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도'는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만드는 본질로서 절대적 실체이다. 이러한 '도'의 절대성을 노자는 곧 자연이라 하였다. 노자는 인위적인 가식과 위선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기 모습대로 살아가는 무위 자연(無爲自然)의 삶, 즉 상선 약수(上善若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상적인 삶으로 보았다. 노자가 말한 무위란,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곧 자연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러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법가(法家)
한비자, 관자, 상앙 등이 대표적인 학자이며, 인위적 강제를 제창하는 부국 강병(富國强兵)의 논리를 전개했다. 중국 제자 백가의 한 학파였던 법가의 국가관은 유가에서 예를 주장하는 데 반하여 법에 의해서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상 법률적인 것이 필요함은 당연하지만 중국에서 형법이 공포된 것은 정(鄭)나라의 자산(子産)에서 시작되었다. 법치 사상이 하나의 학설로 된 것은 신불해(申不害)․상앙(商央)때이다. 신불해는 통치하는 방법으로 술(術), 즉 수단을 주장하였고, 상앙은 시대 변천에 즉응한 법으로 이를 철저히 하여 신상필벌(信賞必罰)을 중히 하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신도(愼到)는 '세(勢)'로서 강압적으로 나갈 것을 주장하였으며, 후에 한비자가 이 '술,' '법,' '세'의 세 개를 함께 주장함으로써 법가의 대성자가 되었다.
3) 유가(儒家)
공자와 맹자가 대표적인 학자이며, 중용(中庸)의 활국 구민(活國救民)과 가족 공동체 의식에 따른 국가관을 주장하였다.
국가 철학에 있어 민본 의식은 곧 유가의 도덕적 국가 의식을 반영한다. 주 말(周末)에 이르러 봉건적 체제는 붕괴되고 도덕적 예의 질서도 파괴되어 사회는 이른바 천하 대란의 시대가 되었다. 이 때는 기존의 종법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가족 질서가 형성되어 가며, 이제까지의 세습적인 군자 계층은 해체되고 생산 활동에 종사하던 소인 계층이 경제적으로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 두 계층은 갈등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계급 갈등과 더불어 수 백년 간 지속된 주(周)의 신분 사회가 몰락의 조짐을 드러낸 사회적 변혁기에 공자는 태어났다. 이러한 때에 공자가 민본적 국가 의식을 품게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공자는 이러한 국가의 당면 과제를 도덕적 국가 의식하에서 유가(儒家)를 창출하였다. 유가의 국가 개념은 무엇보다 가족 공동체 의식이 전제된 정치적 공동체였다. 다시 말해서 유가의 모든 공동체적 논리가 가족을 그 형성 원리의 핵심으로 한다는 뜻이다. 유가의 특징인 천인합일(天人合一)도 국가 이론과 관련하여 천민일체(天民一體)로 표현되나 천과 민은 다시 부자 관계라는 가족의 원리를 낳았다. 이 때 새로이 왕이라는 신명사가 출현, 天․王․民 삼자는 일가를 이루게 되었다. 이 때 비로소 국가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었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것이 국가의 구조이다. 유가에서는 국가를 봉건제로 설명하였다.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봉건제는 제도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어났다. 봉건제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봉건의 제도적 가치에 대해서는 동서를 막론하고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장차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최대의 과제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인류가 창출할 미래에 대한 새로운 국가 내지는 세계의 대처이다.
아무튼 유교의 역사는 그 전개 과정 속에서 다른 사상 또는 새로운 이념의 도전이나 변천하는 시대 요청에 따라 늘 스스로의 이론 체계를 새롭게 적응, 자기 이론을 보완하거나 새롭게 체계화해 온 역사였다.
그러나 도덕적 인간을 숭상했던 고대 중국인들은 국가를 이끌어 가는 임금은 반드시 도덕적 군자이어야 한다는 인식을 끝내 버리지 않았다. 왕도(王道)와 인정(仁政) 그리고 덕치(德治) 등의 개념은 중국의 정통적 정치 철학의 그 단적인 예인 것이다. 그리하여 "정치를 만약 덕으로 한다면 나라가 잘 다스려질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혼란할 것이다. 또한 정치를 도(道)와 더불어 같이 한다면 나라는 흥성할 것이고 혼란을 일삼는다면 나라는 망할 것이다."라고 하여 정치에 있어서도 도덕성은 필연적 과제임을 지적하였다. 여기서 도덕 의식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도리가 자신과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 마침내 국가 공동체에까지 반영되는 도덕적 국가 의식이 제기된다.
여기서 덕치주의(德治主義)는 민본 의식 없이는 공허한 공염불에 불과하다. 왜냐 하면 덕치의 본질적 대상이 바로 위민이라는 민본 의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민은 정치의 목적이요, 덕치의 실상이 아닐 수 없다. 국가 의식 또한 이때 비로소 확립된다. 결국 공동체적 자아 의식은 도덕 의식으로 발전되며, 나아가 도덕적 정치 의식과 국가 의식으로 고양된 것이라 풀이된다.
2. 서양의 국가 이론
1) 정복설
오스트리아의 법사회학자 굼플로비치에 의하여 제창된 국가 기원설로 실력설이라고도 한다. 그에 의하면, 전투적으로 조직된 우월 집단(수렵․유목 종족)이 비전투적인 열약 집단(농경 종족)을 정복하고 정복자가 정치적 지배자, 경제상의 착취자로 되어 피정복자, 피착취자로부터 이익을 얻는 관계를 강제적으로 유지하는 조직으로서 국가는 발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서 한 사회 집단이 다른 사회 집단을 정복하는 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기초가 마련된다. 그리고 국가는 항상 공격에 대한 방위․권력 장악․영토 확대 등의 방법으로 정복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가의 근본 동기는 삶을 두려워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국가는 다수 종족의 다른 다수 종족에 대한 정복에 의하여 통일된 결합적․전투적 단체이다. 이와 같이 굼플로비치에 있어서는 국가의 기원은 혈연의 이질성에 의한 종족 투쟁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고, 이 투쟁의 현상적인 종언으로서의 정복에 의해 국가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정복설은 지배 민족의 우월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이용될 개연성을 가진 것으로서 반박의 여지가 있는 것이며, 또 정복을 인정한다고 해도, 종족에 대한 정복 행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 종족의 내부에 정복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인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사회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에서 정복을 제 2차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2) 이상론
이상론은 전통적 국가관으로서 가족주의적 국가관이 견지한 입장이다. 즉 공공선(公共善)을 추구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도덕적 이상의 완성을 위한 외적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생활의 이상화를 위한 도덕적 기초를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그 목표가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면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3) 사회 계약론
국가를 사회 구성원들의 공공 복리를 증진하고, 상호 대립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자발적 합의와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 산물로 보는 것이다. 사회 계약론은 홉스와 로크에 의해서 주창되었으며, '자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사회 계약을 통해 성립된 국가가 인간의 평화스런 공동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계약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자연권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에 이양함으로써 자연 상태의 불안과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 상태'는 사회 계약설의 전제 개념으로서 '국가 상태'와 대비된다. 사회 계약설은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평등한 개인으로부터 출발하여 정치 사회의 역사적 내지 논리적 기원을 개인 상호의 계약에서 구하고 이에 의하여 권력적 구속을 변증한다.
자연 상태에 있어서 인간은 형식상으로는 평등하여 일체의 인위적 제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그러나 거기서의 개인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게 나타난다. 홉스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대'로, 로크는 평화적 자연 사회로, 루소는 상호적인 고립으로 본다.
어느 경우도 자연 상태는 개인의 안전․행복 또는 완성에는 불충분한 상태여서, 그 구제․보완 내지 발전으로서 계약에 의한 정치 사회의 성립이 요구되어 국가 상태로 이행한다. 그러나 그 국가의 구조는 각각의 자연 상태의 구조에 따라 각기 조건이 설정된다. 자연법은 때때로 이 상태에 타당하는 법으로 이해되고 또 국제 관계는 때때로 자연 상태로서 설명되었다.
국가관의 변천
1. 야경(夜警) 국가론
국가의 존립 목적을 강탈과 도적 방지를 주임무로 하는 야경에 두려는 것이 야경 국가 사상이다. 이러한 야경 국가관은 19세기까지의 극단적인 개인주의 및 자유 방임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근대 사상은 개인주의적 입장에서 자신을 위한 불신 국가(不信國家)의 전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일찍이 민족 국가를 이룩한 이들은 추상적인 국가 통일 이념보다는 종교와 경제적 자유가 문제가 되었으며, 17세기 이후 의회 권력의 확립은 국가의 분화와 사회 집단의 발전을 가져왔다. 로크의 시민 정부, 애덤 스미스의 경제적 방임주의,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스펜서의 제1원칙은 모두가 산업 혁명에 따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데 유효한 이념이었다. 더 나아가 산업 혁명이 초래한 사회 구조의 변화와 노동 계급의 집단 의식의 앙양은, 결사의 독자성을 통한 각자의 권리 보장을 주장하게 되고, 개인의 자유․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국가 권력의 제한을 전제로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필요악이며, 국가의 임무를 대외적인 국방과 대내적인 치안 유지의 확보 및 최소한도의 공공 사업에 국한하고 기타는 개인의 자유에 방임하라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주의적 국가관이다.
2. 복지(福祉) 국가론
근대에 들어와서 일반 선거권의 확대와 더불어 나타난 개인 및 집단간의 이해의 다양성은 민주 사회의 동질성을 위협함으로써 현대 국가는 정치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그 기능을 변질시켜 왔다. 따라서 오늘날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는 정치 기능의 확대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현대의 복지 국가가 출현한다.
국가는 정치 기능의 확대를 통해 그 사회 구성원의 정신적, 물질적 인간다운 삶을 적극적으로 돌보아 주고, 자국민의 지위와 복리 향상을 위한 각종 외교 활동을 전개하여 세계 평화와 인류 전체의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관의 여러 형태
1. 국가를 부정하는 견해
1)무정부주의적 국가관
정부의 존재를 부인하고, 여하한 형식의 정치적 권위도 원하지 않고 또한 불필요하다는 사상이다. 따라서 이는 정부에 의해 대표되는 국가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다. 근대 무정부주의자의 국가에 대한 이론적 반항은 일반적으로 사유 재산 제도에 대한 반격과 전통적으로 조직화된 종교적 권위에 대한 적개심이 결합된 결과이다. 즉 무정부주의의 이론은 자유주의의 이념과 사회주의적 관념의 혼탁에 의한 것으로, 전자로부터 국가에 대한 혐오와 개인 자유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물려받고, 후자로부터는 사유 재산에 대한 반감과 소위 노동자 계급 착취권의 철폐라는 주장을 추출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무정부주의는 국가와 사회를 구별하는 가장 극단적 이론의 범주에 속한다. 무정부주의는 전통적인 국가 생활의 고질을 박차고 정치적 권위와 종교적 권위를 무시하는 사회 생활로 돌아가라는 것, 즉 무권력․무정부․무국가적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국가 권위의 도덕 및 사회적 정당성에 관한 논의는 정치 철학의 초기부터 대두되었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의 정치 철학자 중에는 정치 제도의 필요성을 경시하여 선량한 생활의 방법은 정당하게 조직된 국가에서 발견된다기보다는 차라리 선량한 사회적 본능에 따라서 인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일정한 사회적 조건하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하며, 자비롭고 합리적인 인간들이 인간 사회의 열등한 분자로써 구성되는 집정관(political magistracy)들의 통치에 복종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중세의 일부 종교인들은 종교만이 정당하고 질서 있는 시민 생활의 적절한 보루이며,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결합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격권의 침해자로서의 정치적 강제를 비난하고, 인간 본연의 합리성과 사교성은 정당하고 행복한 사회 생활을 위한 최선의 기반이라고 주장하였다.
무정부주의의 가장 중요한 사회 심리학적 기초는 결국 인간이 사회적이며 협동적이라는 성선설에 입각한 신념인 것이다. 이와 같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적 관념으로 이루어진 무정부주의는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 집단주의적 무정부주의, 공산주의적 무정부주의 등으로 분류되며, 바쿠닌과 크로포트킨을 경계로 해서 공상적 무정부주의와 과학적 무정부주의로 분류하기도 한다. 무정부주의자들은 무제한적인 자유를 희구하고 마르크시즘이 소위 혁명 후의 무계급적․무조직적 공산 사회를 지향하면서 과도적 단계로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조직을 인정하는 데 반하여, 여하한 형식의 정치적․종교적 권위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자유로운 협동 사회를 구상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2)마르크스주의적 국가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1848년 『공산당 선언』을 내놓음으로써, 공산주의의 이론과 국가관이 그 이론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인간 사회는 역사 발전의 법칙인 유물 변증법의 지배를 받아서 발전하며 궁극적으로 사유 재산제는 소멸되고 일체의 생산 수단과 소비는 공유화되어 '모든 인간은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받는 무계급․무국가의 이상향인 공산 사회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마르크스의 유물 변증법의 주된 명제들을 살펴봄으로써 공산주의 이론과 국가관을 이해하도록 한다.
우선, 계급 투쟁론이다. 인류 사회는 역사를 가진 이래 사유 재산제라는 경제적 조건에 의해서 무산 계급과 그들의 노동 결과의 많은 부분을 착취․점유하는 유산 계급으로 양분되어 대립․투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독단적 허구이다. 왜냐 하면 계급이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유․무산 계급으로 양분된다는 것도 오류이거니와 이 두 계급이 반드시 투쟁한다는 것도 결론을 앞세운 단정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하부 구조 이론이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유물론적 경제 결정론에 입각한 것으로 생산 양식과 생산 관계, 즉 경제 구조가 그 사회의 하부 구조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정치 질서와 문화․도덕․종교 체계 등 상부 구조가 세워진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경제적 지배 계급은 정치적․사회적 지배 계급이게 마련이며, 국가는 그들을 위한 계급 지배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적으로 소련․중국 등 공산국의 발전 과정 자체가 명백히 그와 상치되므로 그릇된 가정 위에 세워진 오류인 것이다.
끝으로, 폭력 혁명론이다. 마르크스는 근대 자본주의 체계는 유물 변증법의 역사 발전 법칙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소멸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폭력 혁명에 의해서만 종국적으로 소멸한다고 말한다. 그는 모든 정치를 본질적으로 독재 정치로 단정하였으며, 혁명에 의해서 기존의 부르주아 국가가 타도되었을 경우 그 잔존 세력을 일소하여 무계급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자비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강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론은 마르크스주의에 찬성․반대하는 양편의 공격을 받았기에 수정주의 이론이 등장했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다른 부분을 비록 수정한다고 해도 폭력 혁명 이론만 수정하지 않으면 공산주의의 정통성을 고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오늘날 거의 통념이 되고 있다. 레닌은 이러한 폭력 혁명론을 계승하여 폭력을 통한 세계의 공산 혁명을 주장했던 까닭에 공산주의의 이론의 정통성을 이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흔히 공산주의를 마르크스․레닌주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국가를 인정하는 견해
1) 자유주의적 국가관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의 가치로 인정하는 신념이나 정책을 말한다. 이는 최초로 스페인에서 제기된 개념이며 영국과 프랑스의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자양으로 성장하여 왔다.
자유주의의 철학적 변천은 영국에서는 애덤 스미스의 초기 자유주의 이론 제기와 벤담의 공리주의를 거쳐 고전적 자유주의의 맹점을 수정한 후기 자유주의자인 밀에 이르러 집대성되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볼테르, 루소에 의해 독특한 형태로 발전되었다.
최초로 '자유' 개념은 종교적 관용을 의미했다. 각종의 종교 전쟁을 통해서 유럽의 황폐화를 경험한 영․불에서 종교 개혁 후에 신교와 구교의 첨예한 대립이 가중됨에 따라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는 정치적 안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 후 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자유가 주요한 가치로 대두되었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자유가 제시되었다.
초기 자유주의 국가관은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가 권력을 극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애덤 스미스는 경제 영역에 있어서 국가의 간섭이 극소화될 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최고의 효용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20세기에 와서 새로운 자유 개념을 가진 국가관이 탄생했다. 즉 적극적 자유 또는 생존에의 자유라고 말해지는, 빈곤과 공포로부터 해방될 자유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결국 자유는 복지 국가 개념을 통해서 힘 있는 소수의 자유로부터 전체 국민의 자유로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래의 자유주의 국가는 국가의 사회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는, 즉 정치적 자유에서 경제적 자유로 변하게 되었다.
2) 국가주의적 국가관
국가주의는 본래의 의미는 statism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국가를 최고의 조직으로 보는 정치 원리인 것이나, ②일반적으로는 nationalism의 역어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국민주의 혹은 민족주의와 동의로 된다. ③또 프랑스어의 tatisme의 어의, 즉 국가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적으로는 제 2의 의의(意義), 즉 내셔널리즘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중요하다. 그러나 엄밀하게는 국가주의가 국민주의(민족주의)와는 다르며, 국가주의는 국가를 인류 최고의 조직으로 보고, 국가 권력이 해당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중심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내셔널리즘은 보다 넓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무엇이 내셔널리즘인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전제로서 민족(nation)이란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족을 논할 경우에 우선 민족은 종족(race)이나 국가(state)와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되며, 특히 종족과의 구별도 필요하다. 민족은 역사적․사회적․지연적인 존재로서, 혈연적․생물적 존재인 종족과는 다르다. 민족은 종족․생활 지역․역사․언어․종교․경제․정치 등을 공동으로 하는 인간 집단으로서, 일반적으로 이들의 공동체 요소 위에 입각하는 공동 의식, 즉 민족 의식을 갖는 것이다. 민족주의는 이 민족 의식을 유대(紐帶)로 해서 성립하는 것이다. 처음 민족 문제를 격론한 루낭은 『민족이란 무엇인가』 Quest-ce qui une nation?<1882>에서 '민족을 구성하는 것은 동일의 언어와 동일의 인종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공동으로 위대한 일을 수행하였고, 또 장래에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라고 했으며, 또 버크(Burke, E.)도 '민족이란 동일 혈족이라는 육체적 인 사실이 아니라, 동일의 전통이라고 하는 정신적 사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로서 내셔널리즘의 발전은 역사적인 것이며, 민족과 민족주의의 생성은 프랑스 대혁명 때 비롯된다. 내셔널리즘은 우선 자기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지향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민족 국가(nation-state)의 성립을 목적으로 해서 그 집단적 에네르기를 동원하는 것으로 된다. 이 단계에 있어서의 내셔널리즘은 본래 외교 정책적 용어이며, 민족 자결주의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또 그것은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적 내셔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주의가 자기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달성하면, 그것이 내향적, 소극적으로 달성된 자기의 독립만을 수호하는 보수적․전통적․전체적 국민주의로 되나, 외향적․적극적으로는 자기 이상을 타민족에까지 확장 내지 강제하려는 의욕을 일으킨다. 이 단계의 민족주의를 자코방적 민족주의로 부르는 수가 있다. 더욱 그것이 발전․전화해서 타민족의 정복을 욕구하는 단계에 이르면 그것을 배타적(애국주의적) 민족주의, 울트라 민족주의(초민족주의) 또는 전체주의로 된다. 즉,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 등이 그것이다.
본래의 의미로서의 국가주의는 인류 사회 최고 형태를 국가로 인정하고, 모든 인간 활동의 지배를 국가에 부여하려는 정치 원리이다. 이것을 국권주의․국가 절대주의로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서의 국가주의는 국가의 필연성 및 영구 불변성을 인정하려는 것으로서, 이 점에서 국가의 필연성과 그 권위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와 대립된다. 또 국가를 최상의 존재로서 그 전능을 인정하고 개인의 전면적 복종을 요구하는 점에 있어 국가주의는 개인주의 또는 자유주의와 대립된다.
다음으로 국가 사회주의는 독일의 라사알, 로트베르투스가 창도하고, 비스마르크가 자기의 국가주의 정책의 원리로 사용하려던 것으로서, 국가 사회주의라기보다는 국가 자본주의, 혹은 자본가적 국가 통제주의라고 할 것이며, 말하자면 자본주의적 사회 정책 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이는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 체제 내에 있어서 정당한 분배, 노동 조건의 개선, 중요 기간 산업의 국영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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