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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입장

by 처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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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安樂死'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의 입장에서 말해 보시오.

 

 : 네덜란드가 11일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후 세계적으로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의사협회가소극적 안락사를 수용하는 내용의 의사 윤리지침 을 제정키로 해 안락사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의사 윤리지침 의 핵심은 『「회복 불가능한 환자 에 대해 가족들이 문서로 치료 중지를 요청할 경우 의사는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일면 우리나라 의료 현장에서 말기 환자들의 경우 관행적으로 행해져 온 것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당수 국가에서 법적 합법화에 관계없이 의사들이 현실적으로 행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회생 불가능에 대한 판정에 대해 명확한 세부지침이 없어 과연 어느 선을 적정한 기준으로 볼 것이냐는 점입니다.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설득 후에도 환자나 가족들이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무익하거나 무용한 진료를 요구할 경우 의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는 내용도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안락사 문제는 네덜란드의 합법화 조치 이후 가톨릭 교계와 보수적인 국가, 단체 등이 즉각 강력한 성토에 나선 반면 벨기에 등은 오는 7월 합법화를 준비하는 등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톨릭 등 종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법적, 사회 문화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소극적 안락사 허용과 관련, 고의성 등 사실상의 살인행위 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게 될 경우도 극히 제한된 범위로 한정하고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의협의 윤리 지침 안()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환자 또는 가족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문서로 치료중지를 요청할 경우 의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회복 불가능' 판정과 '가족들의 결정'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틈새가 엿보입니다.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또는 환자의 장기(臟器)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할 목적 아래 억울하게 생명을 빼앗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비용절감을 이유로 환자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안락사는 살인 행위이며 의료 윤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또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 하더라도 환자에 대해 생명유지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사망의 시기를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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