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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공무집행 활동은 모두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가?

by 처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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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공무집행 활동은 모두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가?

 

 : 인천 부평 대우자동차 노조원의 '출근투쟁'을 강제 해산하면서 폭력적인 과잉진압 사례를 보면, 노동계와 변호사단체 등은 노조원과 변호사 등 수십 명이 중상을 입은 이 사건에 대해 집단 반발했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당시 경찰 진압의 실상을 공개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항의성명이 이어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각각 성명서를 내고 "법원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노조사무실로 들어가려던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조원들과 민주노총 금속연맹 소속 박훈(朴勳35)변호사를 경찰이 무차별 폭행한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폭거"라며 책임자 형사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및 배상, 재발방지 등을 요구했다. 이와 같이 과잉진압은 법에 의거 철저히 차단되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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