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인가, 아니면 공무집행 방해인가?
by 처사21728x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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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학생을 범인으로 오인한 경찰이 학생을 체포하려 할 때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가정하자. 과연 그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인가, 아니면 공무집행 방해인가?
▶답 : (정당방위의 개념을 말한 뒤에 정당방위를 인정, 공무집행 방해 중 한가지 입장을 취하여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말한다.)
형벌의 성립 요건 중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행위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중의 하나가 정당방위이다.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긴급행위의 일종으로 위법성조각사유이다.
사상적 근거의 하나는 자기보호의 원리이다. 타인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사인이 스스로 법익을 보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리로서 소극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법질서수호의 원리이다. 방위자의 자기보호는 동시에 법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로부터 법질서를 수호하기 때문에 정당화된다는 원리이다.
방위행위는 행위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방위에 필요하고 사회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어야한다. 정당방위는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요구된 행위여야 하므로, 요구되지 않은 방위행위는 사회 윤리적 관점에서 제한을 받는다.
질문의 내용은 법질서를 수호를 위한 경찰의 활동 중에 적극적인 저항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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