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독서창고

문화재의 정의와 분류

by 처사21
728x90
반응형

문화재의 정의와 분류

<민족문화대백과사전>

 

 

(1)정의

 

문화재의 정의는 정의를 내리는 목적에 따라 다소 상이한 표현들이 사용된다. 그 중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서술된 정의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1970년에 채택한 '문화재불법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협약에서 '문화재'라 함은 고고학선사학역사학문학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하며 다음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종교적 또는 세속적인 근거에 따라 특별히 지정한 재산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귀한 수집품 동물군 해부체 및 고고학적인 관심 물체, 과학 및 공업의 역사와 군사 및 사회의 역사를 포함하는 역사와 관련되는 재산 또는 민족적 지도자 사상가 과학자 예술가들의 생애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과 관련된 재산, 정규적 또는 비밀리에 행해진 고고학적 발굴 및 발견의 산물, 해체된 예술적 또는 역사적 기념물의 일부분 및 고고학적 유적, 비문화폐인장 같은 것으로 100년 이상 된 골동품, 인종학적 관심의 물체, 미술 관계의 재산으로 다음 네 가지에 관한 것, 즉 그 바탕이나 재료를 불문하고 전적으로 손으로 제작된 회화 유화 도화(,공업의장과 손으로 장식한 공산품은 제외), 재료 여하를 불문한 미술적인 조립품 및 몽타주(합성화) 단일 물체 또는

집합체의 여부에 관계없이 역사 예술 과학 및 문화의 측면에서 특별한 관심사가 되는 귀중한 필사본 고서 인쇄물로서 다음 세 가지에 관한 것, 즉 단일 물체 또는 집합체의 여부에 관계없이 우표나 수입인지 같은 형태의 인지물, 녹음 사진 영화로 된 기록물, 100년 이상 된 가구외 오래된 악기 등. 이 협약에서 특기할 점은 문화재에 포함시킨 점이다. 그리하여 지구의 표피와 자원, 생물학적인 환경, 수자원과 해양, 인간과 도시 등의 문제에까지 고루 취급하고 있다.

 

 

(2)분류

 

1962110일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 에서는 문화재를 다음의 네 가지로 정의, 분류하고 있다. 유형문화재: 건축물 전적 서적 고문사 회화 조각 공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 기념물: 패총 고분 성지 궁지 요지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 학술상 가치가 큰 것과 명승지로서 예술상 관상상 가치가 큰 것, 그리고 동물(서식지번식지 도래지 포함) 식물( 자생지 포함) 광물 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민속자료: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구 등으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728x90
반응형

블로그의 정보

국어독서창고

처사21

활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