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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마크

by 처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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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마크

 

 

해양 오염의 형태와 영향

 

1. 환경 마크 제도 시행의 배경

 

요즈음 과거에 비해 환경에 대한 시민 의식이 향상되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기울이는 다양한 노력들을 흔히 볼 수 있으며,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저공해무공해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도 높아지고 있다. 환경문제를 가장 먼저 고려한 뒤에 상품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녹색소비자라 하는데 환경을 배려하고 환경 보전을 감안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무시 못할 존재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기호 변화에 맞춰 많은 저공해무공해 상품들이 등장해 가게의 진열대에서는 어렵지 않게 이러한 제품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저공해란 다른 유사 제품에 비해 환경 오염에 대한 부하가 적은 제품을 말하는 것이고 무공해란 전혀 환경 오염에 부하를 주지 않는 제품을 말하는 것인데 이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심지어는 잘못된 상술에 의해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면서 환경 보호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9795월 독일 정부는 '환경마크' 제도를 제정해 시행했으며 80년대에 들어서는 일본, 캐나다, 영국, 북유럽국가 등으로 이 제도가 확산되었다. 우리 나라도 이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91년 정부와 환경 보전 협회가 주관이 되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마크 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상 품목부여 기준 등을 정하여 92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 환경마크 제도란?

 

199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환경마크제도는 환경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는 제품에 일정한 표시를 해줌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어떤 것이 저공해상품인지를 알려 이를 구매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환경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환경 마크는 같은 상품의 다른 종류에 비해 최소한 다음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에 붙여진다.

 

첫째 :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자원을 현저히 절약, 자원 재활용,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

 

둘째 : 상품의 품질은 같은 제품에 비해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 상품이 소비된 뒤 폐기할 때 자연 환경에서 분해가 쉽거나 빈 용기를 다시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어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이 적은 제품이다.

 

 

3. 지정 받기 위한 조건

 

1) 제안자 : 국내 - 외국인 누구든지 대상 상품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2) 제안 신청료 : 없다.

 

3) 제안 내용 : 해당 상품이 같은 기능을 같고 있는 다른 제품에 비해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상세히 합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4) 제안서식과 제출처 : 제안서식에 내용을 작성하여 환경처 기술 자원과 환경마크위원회 또는 환경보존협회와 각 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5) 구비 서류 : 상품안내서, 시험 성적서, 해당상품

 

 

4. 환경 마크 사용 신청

 

1) 절차 : 기업체 : 환경상품 개발 환경마크 사용 신청】 → 환경 보전 협회: 환경 마크 부여 기준의 적합성 검토 생산 공장 심사(필요시) 결과 통보】→기업체 : 계약 체결 요청 환경 보전 협회 : 계약 체결 기업체 : 환경 마크 제도 운영 기여금 납부 및 환경 마크 사용

 

2) 신청자 : 환경 마크 대상 상품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3) 신청료 : 3만원

 

4) 환경 마크 제도 운영 기여금

 

환경 마크 대상 품목으로 승인되면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 기금을 납부함. (1)

 

500만원 미만 : 30만원 5001천만원 미만 : 50만원 1천만원5천만원 미만 : 70만원

 

5천만원1억원 미만 : 90만원 1억원 이상 : 100만원

 

 

5. 환경 마크 대상 상품 부여 기준

 

환경 마크는 생산사용폐기 과정에서 동일 목적의 타제품에 비해 환경오염부하가 적거나 에너지 및 자원 절약과 관련 있는 저공해 상품이어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 마크 대상 상품군과 부여 기준 등을 표2와 같이 선정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대상군을 늘려 갈 예정이다.

 

환경 마크 대상 상품

부여 사유 표시 내용

 

재생종이를 포함한 종이 및 그 제품류

재생종이 50% 이상 사용

 

재생종이를 포함한 화장지류

재생종이 90% 이상 사용

 

폐플라스틱 재생제품류

폐플라스틱 60%이상 사용

 

염화불화탄소(CFCS)를 사용하지 않은 스프레이유

오존층 파괴물질을 사용하지 않음

 

유아용 천기저귀

재사용 가능(100%)

 

비석면 브레이크 라이닝

석면을 사용하지 않음

 

부엌 싱크대용 걸름망(1회용 제외)

걸름망의 메시 : 1.5이하

 

마개부착형 알루미늄 캔 제품

마개가 떨어지지 않음

 

무표백 무염색 타올

100% 목면

 

물 절약형 수도꼭지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시 자동적으로 단수

 

폐면을 이용한 포장재

국산 발생 폐면을 99%이상 사용

 

폐식용유 재생비누

폐식용유를 전유지의 50% 이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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