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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오염

by 처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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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오염

 

 

안전하고 맛있는 물

 

얼마 전 달의 극지방에 얼음 형태의 물이 발견되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진 적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생명체를 탄생시켰던 것은 물이고 이러한 물은 지금도 생명의 유지에 필수적인 물질이니 당연한 관심일 것이다. 이렇듯 경이로운 물이 요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아졌다.갈수록 다양해져 가는 수질 오염 물질은 재래의 정수 방법으로 깨끗이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노출되고 있고, 설령 깨끗이 처리한다고 해도 낡은 급수관과 불시의 사고로 인해 수돗물이 오염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정수기를 보유한 집이 늘어나고 약수터에 이르는 물통 행렬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안전한 물은 현대 도시인의 중요 관심사가 된지 오래인 것 같다.

 

'안전한 물'이란 사람에게 건강상의 피해를 일으키는 물질이 들어있지 않거나, 건강 피해를 일으킬 염려가 없을 정도로 오염 물질이 매우 적게 포함된 물을 말한다. 즉 병원성 미생물이나, 중금속 그리고 농약 등의 오염이 없는 물을 안전한 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948월 한국수도연구소가 수돗물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물을 가지고 실험을 해 본 결과, 수돗물에 보리차를 넣고 20분간 끓인 뒤 식힌 물의 수질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작금의 세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맛있는 물'은 어떤 물을 말하는 것일까? 맛있는 물이란 마셨을 경우 상쾌함을 느끼는 물을 말한다. 맛있는 물이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깨끗한 정도, 그리고 수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맛있는 물이란 수질이 깨끗하면서도 온도가 낮은 물을 말한다. 육각수 이론에 의하면 물을 차게 하면 결정 구조가 인체에 가장 좋은 형태인 6각형 구조로 변하기 때문에 찬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암과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동물의 새끼에게 얼었다 녹은 물을 주면 성장이 빨라지고 병에 걸리지 않으며, 많은 동물의 새끼는 이른 봄에 태어나고 아프리카나 인도의 새들이 멀리 시베리아 같은 추운 지방으로 이동해 가는 것은 육각수와 관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끓이지 않은 물은 끓인 물에 비해 탄산이나 염류 등을 미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맛이 상쾌하다는 것이다. 물론 수질이 좋을 경우에 한해서이다.

 

 

 

안전하고 맛있는 수도물을 마시기 위해서 수돗물을 보리차로 끓여 식힌 후 냉장고에 넣어 마시는 것은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또 수도물의 수질은 항상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음 두 가지 방법만 이용하더라고 수돗물 수질의 이상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수도물에서 마시기에 거북한 냄새나 맛이 나는지 확인해 본다.

 

둘째, 받아 놓은 수도물이 맑고 투명한지 살펴본다.

 

또한 물은 되도록 유리병에 담아 마시는 것이 좋다. 금속 용기에 장기간 보관할 경우 부식 가능성이 있고, 불량 플라스틱 용기에서는 착색제 또는 안정제와 같은 화학 성분이 녹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축산 폐수에 대한 관계 법령

 

전통적인 우리 농가는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였던 것이 국민 소득 수준이 높아져 육류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축산업이 대규모화, 기업화되었고, 축사에서 대량 배출되는 분뇨, 오수는 유해 화학 물질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BOD가 돼지의 폐수는 34ppm이고, 소나 말의 폐수는 12ppm 정도로 일반 생활 하수보다 2030배 가량 높아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축산폐수 배출 시설에 관한 규제

축산 폐수에 관해서는 처음 오물 청소법에 의해 규제되었다가 1986년 폐지되고,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대규모 시설은 환경 보전법에, 소규모 시설은 폐기물 관리법에 분리하여 규제하게 되었다. 1990년 환경 정책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199138일 폐기물 관리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축산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대상이 되는 시설은 돼지의 경우 면적 1,400이상, 소나 말은 면적 1,200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1991년 말 현재 소와 돼지 축산 농가는 76만여 가구로 그 중 정화시설을 의무화한 농가는 1.6%12,440가구 정도이고 나머지 대다수의 농가는 자체 정화 시설을 갖출 능력이 없어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그대로 방출하는 실정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의무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변경하고자 하는 축산업자는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폐기물 관리법 제5조 방류수 수질 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축산 폐수 정화 시설을 설치,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 폐수 공동 처리 시설에 축산 폐수를 유입하여 그 처리를 위탁, 자가 처리할 경우 축산 폐수 정화 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동조 단서). 축산업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총리령에 따라 환경처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 검사를 받고, 시설 허가 등록자로 하여금 설계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배출 부과금 제도

축산 폐수 배출시설을 허가 받은 자가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때에는 오염 물질의 종류배출 기간배출량 등을 산정 기준으로 하는 배출 부과금을 환경 오염 방지 기금에 납입한다. 부과금의 산정 방법 및 기준은 우선 기본 부과금 50만원에 오염 물질의 처리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에 관련한 내용과 부과 절차 등은 동 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20조에 명시되어 있다.

 

 

4.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 관리법 제24조 제4항에서 규정된 신고 대상 이하의 소규모 축산 폐수 배출 시설에서 발생되는 축산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축산 폐수 공동 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우리 축산 농가는 대부분 신고 대상 이하의 소규모영세농이면서 축산 폐수의 무분별한 방류로 수질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축산 폐수 공동 처리장이 많이 설치되어야 하겠고, 법 제30조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며, 환경처 장관은 법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되는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 명령을 내리게 되고(법 제31), 축산 폐수 공동 처리 시설을 이용한 축산업자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한다.(법 제32)

 

 

5. 가축 사육의 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보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 안에서의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부지 알선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법 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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