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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문제점

by 처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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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문제점

 

 

 

국내와 국외의 노동력 이동이 활발해진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국내의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현실 변화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데서 비롯됐다. 얼마 전에 네팔 근로자 등 13명의 '이방인'이 한국인 사용자의 비인간적인 대우 등에 항의하면서 명동 성당에서 농성을 벌인 사건은 국내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현재 91740명이다. 90년말 17천 여명과 비교해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국민들이 길거리 여기 저기서 외국인 근로자와 마주치는 빈도는 점점 많아지고 외국인에 대한 대책은 70년대 수준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국내 산업 구조가 90년대 들어 급격히 조정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나라는 전통적인 인력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이른바 3D업종이라는 제조업분야는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허덕이자 상대적으로 값싼 외국 인력으로 이 공백을 메움으로써 일시적인 미봉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국내 경제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경직적인 외국 인력 정책은 불법 취업을 부추겼고 그에 따른 열악한 근로 조건은 급기야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농성 사건으로 불거져 나온 것이다. 한국은 대외적으로 "노예 노동국"이라는 오명만을 뒤집어쓰고 말았다.

 

외국 인력 정책은 감안해야 할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산업계에서는 적극적인 외국인력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 노총이나 민주 노총 등 노동계 일부에서는 국내 노동 시장 교란과 사용자들의 악용 소지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급격한 외국 인력의 유입이 국민 정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내 관련 부처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도 일관되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현행 국내법상 외국인의 국내 취업은 엄격히 규제된다. 출입국 관리법 제10조와 시행령 12조에 의해 외국인의 국내 취업은 교수, 회화 지도, 연구, 기술 지도, 전문 직업, 예술 흥행, 특정 직업 등 7개 전문, 기술 분야로 한정됐다. 단순 기능 외국 인력의 국내 취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산업계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92년부터 3D업종이라는 염색, 도금, , 단조 등 10개 업종에 외국인 연수생 도입을 허용했다. 해외 진출 기업체의 현지 고용 인력 기능 향상이라는 명목하에 9111월 법무부 훈령으로 도입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허점 투성이인 이 제도는 외국인 연수생의 불법 취업만을 양산하다가 934월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산업계의 도입 재개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9311월 이 제도는 부활되었고, 이듬해인 5월말부터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19개국 2만여 명의 연수생이 국내에 들어왔다. 제도 변화 없이 숫자만 늘려놓은 셈이다. 산업기술연수생은 연수생 신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연수 수당(월평균 34만원선)이 지급되고 근로 기준법 등 국내 노동 관계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다. 이 상태에서 949월에는 섬유 신발 업종에 1만 명, 95년에는 2만 명이 추가 도입돼 연수생 규모는 모두 5만 명으로 늘어났다.

 

노동부 조사 결과 4월말 현재 입국 연수생 24552명 중 25%6139명이 연수 업체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4명중 1명이 불법 취업으로 빠지는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재 보상 보험과 근로 기준법 등을 적용키로 하는 등 전향적인 정책을 몇 차례 발표했으나 행정지도 지침 형태의 미봉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명동 성당 농성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제도 수립 작업을 시작했다.

 

노동 문제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지난 2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고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합의에 들어갔다. 그 동안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법으로 총괄해온 외국 인력 관리 중 근로자에 관한 부분은 노동부가 특별법을 통해 별도 관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법무부와 통상산업부의 강력한 반대로 관계부처 회의도 3차례밖에 열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대부분의 인력 전문가들은 국내 고용 구조상 단순 노무직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은 정부의 손으로 넘어간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등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국제 사회에서 비난의 소지가 있는 현행 외국 인력 정책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체계를 하루 빨리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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