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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성차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by 처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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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성차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이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장치의 마련으로 여성의 권익 문제는 여성 운동 차원을 넘어 국가적 과제로 무게를 갖게 되면서 성차별의 해결은 단순히 고용상의 불평등이나 성희롱 정도의 차원을 넘어 사회의 절반을 차지하는 구성원의 권익 문제로 다뤄지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지난 수 십년 동안의 여권 신장 운동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오랫동안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했던 우리 사회의 특성 때문에 여성들이 곳곳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은 물론 승진 등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사회를 움직이는 제도와 관행은 온통 남자 중심이다. 성차별은 아직도 우리 의식 속에 당연한 것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를 시정할 법적 규제에 앞서 여성을 얕보는 남성들의 고정 관념이 먼저 고쳐져야 한다. 딸 하나가 열 아들 안 부럽다는 가장의 인식 변화가 여성의 능력과 역할에 대한 편견의 수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남성들이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성차별의 사례까지도 공론화하는 정부와 사회 각계의 노력이 있어야 하고, 특히 직장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기업들의 각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 어려서부터 남과 여가 상대방을 완전한 파트너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중요하다.

 

남녀차별금지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각종 제도와 관행이 여전히 남자 우선으로 돼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정부의 여성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여성이 출가하면 국가유공자 자녀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관련법 조항이 있고, 서울시에서는 남자가 장인, 장모상을 당하면 기관 부조금을 주지만 여자 직원이 친부모상을 당할 경우 제외한다고 한다. 이밖에도 여성 차별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남녀차별금지법이 죽은 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성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정비하는 일이 시급할 것이다. 따라서 성차별 문제는 정부 기관과 자치 단체, 각 직장 등 조직 사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사회 각계각층이 광범한 문제 의식으로 호응해야 개선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법 하나 만들었다고 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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