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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재판의 원칙

by 처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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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재판의 원칙

 

 

우리 나라는 재판의 공정한 운영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헌법 제109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단서 조항으로 심리는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의 공개는 일반인의 방청의 자유와 보도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지만,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방청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는 방청권이 없는 사람은 방청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재판 장내에서 소란을 피운 경우 퇴장시키는 것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보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는 사진 촬영의 금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방청권의 배부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있는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법정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이상이 방청을 원할 때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통 선착순 배부를 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한다고 잠실 운동장 같은 곳에서 재판을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방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꼭 법정에 가서 심리와 판결을 방청하지 않더라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재판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므로 공개 재판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재판장에서의 소란을 피운 경우는 법원의 권위와 원활한 재판 진행을 방해할 수 있으며 다른 선의의 방청인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의 퇴장 명령은 정당하다고 본다.

 

다만 보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법원의 권위와 재판 진행의 원활함을 위해서 사진 촬영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좀 허용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일반 국민도 알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재판의 생생한 현장감은 글만 가지고는 표현하기 힘들고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의 도움이 있을 때 일반 국민들도 재판의 진행 상태나 심리, 판결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원이 지정한 사진 기자가 대표로 사진 촬영을 하는 등의 방안은 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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